[경제][재테크] 기부금 세액공제 활용하여 사회에 내 영향력 미치기

가장 접근하기 좋고 전액 세액공제가 보장되는 기부금 항목 2개가 있다.

  1. 고향사랑기부제
  2. 정치후원금
  • 두 항목 모두 10만 원 이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항목이다.
  • 두 항목 각각 10만 원 기부로 중복 가능한 부분이다.

고향사랑기부제

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매년 꼬박꼬박 전액 세액공제 한도까지 기부하는 편이다.

기부한 만큼 리턴이 확실하기 때문인데,

전액 세액공제 한도 10만 원 기준으로 3만 기부포인트를 주기 때문이다.

그리고 기부포인트는 기부했던 지자체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.

참고로 해당 지자체의 지류형 지역상품권으로 받으면 그 지역의 식당에서 기분 좋게 외식을 즐길 수 있다.

추가로 알려주자면 기부는 거주지와 다른 지자체에만 할 수 있다.

내 경우엔 거주지와 다른 지자체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한 것도 있다.

내 회사가 위치한 지자체가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. ㅎㅎ

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: 메인 에서 할 수 있다

정치후원금

후원금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지하고자 하는 정당의 후원당원이 되는 방법이 있다.

내 가치관과 맞는 당에게 사회에 더 뜻을 펼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액 세액공제 한도까지 당비를 내려고 했으나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최소 당비를 내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

물론 큰손들의 기부금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내 작은 기부금이 조금이나마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.

적어도 입으로 떠드는 것보단 이렇게 작은 행동으로 나마 실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.

이전 회사 동료가 했었던 말로 비록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이 내 의지가 돼서 사회에 조금이나 영향력이 미쳐지는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.

그것만으로도 아깝지 않은 돈이다라고 했었던 말이 떠오른다.

로또도 비슷하지 않은가? 한 장 사는 것만으로 당첨 발표 때까지 기분이 좋은 것만으로 그 값어치는 다 했다고.

정치후원금 관련 연말정산, 세액공제는 정치후원금센터연말정산ㆍ세액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마무리하며

결국, 기부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표현하고,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발걸음이다.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 돈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다. 중요한 건 나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이다.

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건 덤이다.

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 꿀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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