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제][재테크] 연금저축, IRP, 퇴직연금, 적립형공제까지 한눈에
2025년, 나의 연금 시스템 정리 :
연금저축, IRP, 퇴직연금, 적립형공제까지 한눈에
이 글은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,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을 정리해두지 않으면 아까울 것 같아 작성한다. 또한 나중에 긴가민가할 때 다시 찾아볼 참고 자료로 남기고자 한다.
내가 납부하는 4종의 연금
- 연금저축: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,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가 있다.
- IRP (개인형 퇴직연금):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, 퇴직금 이체 시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.
- DC형 퇴직연금: 회사에서 납입해 주며, 개인이 운용하는 방식이나 ETF 직접 투자는 운용사에 따라 불가능하다.
- 적립형공제: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저축형 상품으로, 세제 혜택은 없지만 퇴직 시 수령 가능하다.
과학기술인공제회란?
과학기술인공제회는 연구원, 과학기술 종사자 등을 위한 공제회로,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이다. 회원으로 가입하면 개인 자격으로 리조트 이용, 제휴 복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.

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먼저 적립형공제에 가입해야 한다. 최소 납입 금액은 월 5만 원이며, 최대 200만 원까지 증좌 가능하다. 퇴직 시 수령할 수 있으나, 세제 혜택이 없는 저축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.

과학기술인, 내년부터 퇴직 연금 등록일 : 2008.12.18
과학기술인공제회의 DC형 퇴직연금은 ETF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며, 펀드 상품으로만 운용된다. 추가 납입이 가능하지만, 급여 공제 방식에서 자유로운 조절이 어려운 점이 단점이다.
향후 연금 운용 계획
- 연금저축: 유동적으로 투자 비중 조절
- IRP: 세액 공제 한도 고려하여 운용
- DC형 퇴직연금: 최소 금액 유지
- 적립형공제: 최소 금액 유지
연금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, 해지 가능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.
참고 링크